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의 혐의로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태림의 조력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정식재판에서
태림이 주장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무죄로 인정되고,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비록 전부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바
단순 사고후미조치죄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 상당히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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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