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수 억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조합원 가입계약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특정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지역주택조합은 약속한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조합 측에 가입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일정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보유하는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조합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조합 측에서 위 안심보장증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할 당시 정관이나 규약에서 특별히 정한 바도 없었고
이에 관하여 조합총회를 거친 바도 없으므로,
위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고도 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의 법적 성질 등 면밀한 법적 검토와
주장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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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