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할 목적으로 각자 보증금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거하던 중
남자친구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별하게 되었고,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자신이 잘못하여 결별하였으므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결별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태림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결별 당시 의뢰인과 남자친구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전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이유로,
남자친구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 항변 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조정 결과 청구금액 15,800,000원 중
12,000,0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
법원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채권자가 명시적, 확정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뢰인과 남자친구 간의
카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을 최대한 찾아서 제출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청구금액 중 약 3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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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