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사건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해학생 측에서도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운영될 정도로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판단이 언제나 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뿐 아니라 사실관계, 절차의 적법성, 조치의 비례성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가해학생 측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해당 행위가 실제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모든 학생 간 갈등이나 말다툼이 곧바로 학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건의 발생 경위, 학생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반복성, 피해 정도, 교육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서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일회적 충돌인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가해학생 측에서 상호갈등이나 쌍방 다툼을 주장하는 사례도 많지만, 단순히 서로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폭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 학생의 행위와 피해 정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실관계의 정확성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학폭 사건에서는 학생들의 진술, 목격자 진술, 메신저 대화, CCTV 영상, 상담기록, 생활지도 기록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진술만으로 사건이 단정되거나, 대화의 앞뒤 맥락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사건의 전후 상황과 상대방의 행동,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에서는 조치의 적정성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다.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내려진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에는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안의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해 전학이나 장기간 출석정지 등 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함께 심사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단순히 행위를 부인하는 것뿐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에 비해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절차상 하자는 실제 행정소송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다. 학폭 사건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있었는지, 학교와 심의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충실히 했는지, 결정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인 만큼,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가해학생 측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억울한 마음에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상대방 학부모와 직접 연락하거나 즉흥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했다가 이후 불리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사과가 필요한 부분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불복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사례도 많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조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긴급한 사안에서는 초기 대응의 속도 역시 중요하다.
학폭 사건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며,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조치가 내려지면 집행정지 신청 여부,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절차상 하자와 비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학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이후 행정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절차를 하나의 흐름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학폭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인정되었는지, 조치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법률적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받는 과정이다. 특히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림 수원 분사무소 김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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