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유책배우자에 대한 오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외도를 했거나 폭력, 부당한 유기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양육권 역시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 법률과 재판 실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보다 훨씬 세밀하다. 유책배우자 문제는 단순히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현재 상태와 각 권리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 판단하는 영역이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대표적인 이혼 사유다. 이 가운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른바 유책주의의 기본 태도다.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언제나 예외 없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장기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여기에는 별거 기간, 혼인관계의 실질적 단절 여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 감정에 가까운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예외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쉽게 받아들여진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법원은 여전히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자녀 보호 문제까지 함께 살핀다.유책배우자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재산분할과 관련된다.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했거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으로 다른 제도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반대로 유책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다. 즉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여도와 위자료 책임을 구분하여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접근은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존재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할 때 부모의 잘못을 처벌하는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자녀와의 애착관계, 현재 양육 상황, 양육 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자녀의 연령과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반대로 자신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 절차가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경위, 별거 기간,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 상황,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된다. 감정적인 판단만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오히려 중요한 법적 쟁점을 놓칠 수 있다.특히 부정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혼인관계가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된다. 부정행위 자체가 위자료나 이혼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지만,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상간소송이나 위자료청구와 연결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의 시기, 혼인관계의 상태, 상대방의 인식 여부가 함께 문제된다.유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각 쟁점에 대한 법적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하다. 이혼청구 가능성, 위자료 책임 범위,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등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정적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결국 유책배우자 문제는 잘못한 사람이 모든 법적 권리를 잃는 구조가 아니다. 이혼청구 가능성,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은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유책 사유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각 쟁점별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관련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정리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태림 고양 분사무소 서영은 변호사)미디어파인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