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이용약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표전화 02-501-6700으로 전화주세요!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기존에 작성한 것을 임의로 없애고
새로 작성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은 사망 전에 미리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개시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주려면 상속이 아닌 증여의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오빠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씀하시곤, 돌아가실 때
별다른 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어머니와 저는 유산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 아니어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엄격한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에 따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