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이용약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표전화 02-501-6700으로 전화주세요!
유류분반환청구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많은 재산을
준 것을 알고 있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은 경우, 고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경우, 고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인들이 극히 일부분의 상속재산만을 받거나 거의 받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대습상속인도 보통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