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이용약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요건으로는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며,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시에 상속인들 중에 상속결격자가 있는지,
기여분청구나 유류분청구가
있는지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분할 대상에 생명보험,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등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표전화 02-501-6700으로 전화주세요!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다른 상속인을 제외하고 따로 신청해도 되나요?
다른 상속인을 빼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소송에 참여해서 재판이 진행되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에도 한번에 재산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은 고인이 남긴 유산 뿐만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까지 모두 고려하여
상속인에게 분할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별로 없는 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법원에서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형제가 있지만 혼자만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탠 경우,
따로 살지만 주말이면 부모는 찾아가 집안일을 도운 경우, 아픈 부모를 꾸준히 간병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