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이용약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상간남/상간녀에게
소송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의 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는 경우 1,000~3,000만원 사이로
산정이 되나,
그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의 태도,
상간남/상간녀의 경제적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상간남/상간녀들과 외도한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