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양육권, 재산분할 등을 협의하여 관할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3개월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혼 의사 확인 기일을 지정받게 되며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확인 의사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02이혼소송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모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담팀의 조력
협의이혼시 당사자가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자문과 상담, 합의대행,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업무 등을 통해 원만한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긴 시간동안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하여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교환,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 조사 등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